희귀·중증질환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자료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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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·중증질환 치료제의 GIFT 신속심사 지정 단계에서 환자가 실제로 겪는 증상과 치료 부담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신속심사가 자동 허가나 안전성 기준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
확인: 2026년 8월 30일 |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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