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아플 때 1주만 육아휴직, 9월부터 달라지는 부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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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아플 때 1주만 육아휴직, 9월부터 달라지는 부모 지원
아이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방학·휴교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던 부모들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 새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연 1회,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.
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.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.
시행일과 신청 조건 확인이 먼저
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등 제도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.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회사 담당 부서에서 대상과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이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연출 이미지로,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(2026-08-11)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6-08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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